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관한 공고
(상법 제418조 제4항 및 정관 제9조 제3항에 따른 공고)
주식회사 웰스가이드(이하 “회사”)는 2025년 12월 10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,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정하였으므로, 상법 제418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.
- 1. 신주발행의 목적
-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, 미지급급여, 미지급사업비 등 금전채무를 출자전환(부채의 자본전환)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
- 2.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
- 3. 1주의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
- 1주의 액면가액: 금 5,000원
- 1주의 발행가액: 금 7,500원
- 4. 납입기일 및 납입방법
- 납입기일(상계일): 2025년 12월 26일
- 납입방법: 각 배정대상자가 보유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신주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에 갈음하기로 합니다.
- 5. 신주의 배정방법 및 배정대상자
- 배정방법: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제3자배정 방식
- 배정대상자: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,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동의한 임직원, 감사 등 채권자
- 구체적인 배정대상자별 채권금액, 배정주식수 및 상계금액은 2025년 12월 10일 이사회 의사록의 [별첨 1] 「부채 자본전환 대상 채무명세 및 신주 배정내역」에 따르기로 합니다.
- 6. 기타
- 본 신주발행은 외부 신규 자금 유입을 수반하지 않고, 회사의 기존 금전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본 공고는 회사 정관 제4조(공고방법)에 따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wealthguide.co.kr)에 게재합니다.
2025년 12월 10일
주식회사 웰스가이드
대표이사 배 현 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