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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7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
2019-10-03

2019년 10월 2일자로 웰스가이드의 연금자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. 

□ (서비스 주요내용) 연금 가입자의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연금 가입·해지·추가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하는 서비스 

□ (특례내용)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 투자자문의 범위를 연금보험, 퇴직연금 등 연금전체로 확대* 등

    * (현행) 금융투자상품, 부동산, 신탁형 연금 등 → (특례) 보험상품인 연금(연금보험, 연금저축보험, 확정기여형·개인형 퇴직연금)까지 확대

□ (심사결과)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(지정일로부터 2년)

※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

◾ 투자 자문시 보험회사의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상품 추천에 따른 대가를 받는 등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를 하지 않을 것

◾ 투자자문 관련 타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대가 미수취 등 요건을 준수하여 영업할 것

□ (기대효과) 흩어져 있는 연금상품을 비교·분석한 후,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을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현재·미래 현금흐름의 효율적 관리 지원

 

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-362~372호
[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연금 가입·해지·추가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종합적인 연금자문 서비스 (웰스가이드)]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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